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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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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퇴직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았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여도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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