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환자에게 화내며 소리지르는 것도 학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윗층에 부부가 사는데 여자가 치매인데요
치매있는 여자가 말을 안듣는건지 거의 매일 그 치매환자한테 남자가 큰소리로 화내면서 말하는게 저희 집까지 들립니다
혹시 이렇게 치매환자에게 소리지르는것도 학대에 해당하는지?
제 3자가 이런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소리지르는 소리가 담긴 영상을 촬영해놓고 경찰한테 보여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것 역시 학대에 해당할 순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명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영상이나 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제 3자가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학대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정도나 크기, 빈도 등에 따라서는 신체적, 정서적인 가혹행위로 보아 학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려되시는 상황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