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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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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났고 보험접수 했는데 상대방 연락안되면?

상대차와 제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해서 각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했습니다 근데 그이후로 상대방이 연락이 안돼요 상대방보험사도 상대방과 연락이 안된다는데 상대방 동의없이 상대방보험사랑 과실 비율 나누고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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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접수만 되어있다면 상대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도 보험회사와 과실조정 및 합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접수가 되어있지 않다면(대물만 되어있는 등)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보험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사고의 내용이 교차로에서의 사고인 경우 한 쪽의 신호 위반 등으로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 처리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 보시고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