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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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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부가세 직접 신고 시 전자 신고 세액 공제 만원 적용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이 더존 또는 세무사랑으로 거래처 부가세 전자 신고 시 전자 신고 세액 공제 만원 적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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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거래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무대리인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신고건수 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