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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관계없이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그대로 수급 가능합니다.

  • 네. 5년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순차적으로 감액하여 최대 절반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무급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어납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5년간 3회이상 수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