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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27

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직서 제출 안했습니다.

상실사유에 경영상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180일을 넘게 다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체불금품확인서에 해고예고수당 받고

  2. 지방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임금상당액(3개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 입니다.

  3. 실업급여

이 3가지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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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혹은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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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큰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중노위 재심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로금이나 노무사 등 선임비용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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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청구할 경우 인정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은 경우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경우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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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다툼과는 별개입니다.

    2.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초심에서 인정되었던 임금상당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리하자면 '예고없이' '해고'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부당한 해고로 인정시),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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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초심 지노위 결정에 의하여 금전보상명령이 있는 경우, 재심 내지 소송에서 초심 결정이 기각되는 것이 아닌 한 금전보상명령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3.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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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상 기재해주신 1~3번에 관한 사항은 각각 관할 노동청, 노동위원회,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별개의 제도이므로 조건이 충족한다면 다른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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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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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1번과 3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번을 받을 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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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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