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윗선에서 비리 관련 업무들을 저한테 처리하라고 했었는데, 사원 입장에서 원치 않는 비리 문서를 작성하는게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지는 1개월 넘었고, 퇴사하기 전 인수인계서 작성 및 대면 인수인계를 일주일동안 진행했고 퇴사 후 한달동안 업무 관련 연락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 감사에서 비리 관련 문제들이 결국 걸렸다고 하네요.
전회사에서는 비리 관련 문서를 제가 작성했고 작성한 내역이 안맞는다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 퇴근 후 방문하라고 한달째 요청이 오는 상태입니다. 하루도 빠짐 없이 오는 연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안가고 이런 연락들을 안받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또한 저는 그 업무가 너무 하기 싫어서 퇴사한건데 퇴사 후에도 제가 그 업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