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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0

퇴사 후 업무 관련하여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윗선에서 비리 관련 업무들을 저한테 처리하라고 했었는데, 사원 입장에서 원치 않는 비리 문서를 작성하는게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지는 1개월 넘었고, 퇴사하기 전 인수인계서 작성 및 대면 인수인계를 일주일동안 진행했고 퇴사 후 한달동안 업무 관련 연락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 감사에서 비리 관련 문제들이 결국 걸렸다고 하네요.

전회사에서는 비리 관련 문서를 제가 작성했고 작성한 내역이 안맞는다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 퇴근 후 방문하라고 한달째 요청이 오는 상태입니다. 하루도 빠짐 없이 오는 연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안가고 이런 연락들을 안받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또한 저는 그 업무가 너무 하기 싫어서 퇴사한건데 퇴사 후에도 제가 그 업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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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4.04.12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리 관련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만으로 알 수 없으나

    노동법적 측면에 한해서는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도, 회사에 방문할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회사의 업무를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안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비리 관련 업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의 요청에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거나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제공의무 내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사업장에서 상기 이유로 방문하도록 요구한 때는 거부할 수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한 거부한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편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인수인계가 끝났다면, 방문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연락받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