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업무 관련하여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윗선에서 비리 관련 업무들을 저한테 처리하라고 했었는데, 사원 입장에서 원치 않는 비리 문서를 작성하는게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지는 1개월 넘었고, 퇴사하기 전 인수인계서 작성 및 대면 인수인계를 일주일동안 진행했고 퇴사 후 한달동안 업무 관련 연락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 감사에서 비리 관련 문제들이 결국 걸렸다고 하네요.
전회사에서는 비리 관련 문서를 제가 작성했고 작성한 내역이 안맞는다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 퇴근 후 방문하라고 한달째 요청이 오는 상태입니다. 하루도 빠짐 없이 오는 연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안가고 이런 연락들을 안받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또한 저는 그 업무가 너무 하기 싫어서 퇴사한건데 퇴사 후에도 제가 그 업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리 관련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만으로 알 수 없으나
노동법적 측면에 한해서는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도, 회사에 방문할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회사의 업무를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안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어떠한 비리 관련 업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게 낫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의 요청에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거나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제공의무 내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사업장에서 상기 이유로 방문하도록 요구한 때는 거부할 수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한 거부한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편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인수인계가 끝났다면, 방문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연락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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