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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부부싸움 법률 상담 문의드립니다.

저는 12월7일 경에 저와함께 일하던 동료 형님들 하고 호프집 에서 맥주 두잔을 먹고
집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잠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 아내는 안방에서 )

잠을 자지 말라며 저를 안방에서 내쫒길래 잠깐만 쉬었다가 나가겠다 말을 하였습니다.

여려번 아내에게 이야기 하였지만 아내는 막무 가네로 저를 안방에서 내쫒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나가지 않자 ( 아내는 저를 이르켜 세우면서 멱살을 잡고 안방에서 내쫒고 )

아내에게 멱살을 잡지 말라고 이또한 여려번 말을 하였지만 아내는 계속 막무가네 였습니다.

저를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작은방으로 끌고가 저를 넘어 트릴려고 해서 순간에 화가 나서요

아내를 머리채 붙잡고 1회 밀쳤습니다 ( 이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 가전 제품들 파손을

시켰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내는 경찰서 방문을 하여 ( 경찰 수사관님에게 ) 진술을 하기를 남편이 술을먹고 이유없이

폭행을 하고 남편은 술만 먹으면 가전 제품을 파손을 시킨다 )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

저또한 한달뒤 조사를 받을때 아내가 먼저 멱살을 잡고 저를 넘어트려서 순간에 화가나서

아내 머리채 잡고 밀쳤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멱살만 잡아도 이또한 폭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청 에서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죄명은 : 폭행 & 재물손괴 (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 )

아내또한 검찰청 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 아내 문자 내용 )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남편을 송치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내는 왜 폭행 죄명에 빠져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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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 신분만 적용되고, 고소인 신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배우자의 일방적인 피해로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폭행피해에 대하여는 별도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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