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5인미만 사업장 촉탁직 근로자 계약
안녕하세요 법인 5인미만 사업장(음식점) 이고 취업규칙은 따로 없는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합의하에 촉탁직 전환 가능한가요?
전환시 촉탁직 계약서만 쓰면 되는건지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전환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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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로의 전환은 어느 일방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면
재고용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와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바,
강제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