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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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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인보다 불안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인보다 불안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다면 둘다 똑같은 직원일텐데 프리랜서가 왜 더 불안한 직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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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와 달리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지위 상의 불안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 개념의 직장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vs 프리랜서 비교를 할 때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독립 사업자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 되는데 해고제한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독립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제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과 같은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업무상 발생한 사고, 부상 등에 대하여 산재로 보상 받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으로 지급 되는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보수, 용역비 등)이 체불되었을 경우 노동지청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해고, 수당 등 노동법상 권리 주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노사분쟁 시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근로자성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