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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4.03.07

전자상거래 법률 중 재능마켓 등의 인력 파견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크몽, 숨고와 같이 재능마켓 형식의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불법 혹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글을 삭제함을 목적으로

내부 거래관련 게시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혹은 기타 법률 중 위와 같은 형태에 관련 법률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법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재능마켓 등의 인력 파견 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5&ancYnChk=0#0000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입니다.

    - 동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C%8C%EA%B2%AC%EA%B7%BC%EB%A1%9C%EC%9E%90%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3.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퇴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재능마켓 등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는 위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혹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글을 삭제함을 목적으로 내부 거래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도 이러한 법률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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