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률 중 재능마켓 등의 인력 파견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크몽, 숨고와 같이 재능마켓 형식의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불법 혹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글을 삭제함을 목적으로

내부 거래관련 게시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혹은 기타 법률 중 위와 같은 형태에 관련 법률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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