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제가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이거를 다른사람한테 매도 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사용한 청약통장에 효력도 ?사라지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이거를 다른사람한테 매도 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사용한 청약통장에 효력도 ?사라지는것이지요??
==.> 매도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약저축을 받은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 경우 일정기간 청약신청이 불가하고, 무주택세대주기간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되어서 분양권을 매도 할수있는 조건이 되면 하실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면 할수 있습니다
한번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사용할수 없고 재가입을 하셔서 또 1순위가 되게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통장 자체는 타인과 매매를 할수 없고, 본인이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시면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고 해당 분양권에 대해서는 별도 전매제한등이 없다면 타인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시 사용한 청약통장의 경우 당첨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해지 후 다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청먁하여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의효력은 상실되며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야합니다
만일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다음 청약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분양권은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가능하지만대개는 분양권 자격유지에 대한 제약규정미 있으니 분양사의 계약 규정을 잘 살펴보아 해지사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