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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5

회사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퇴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일정 나이가 넘게 되면 퇴사하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때 회사에서는 나이를 정해서 이쯤 되면 퇴사하라고 강요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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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년인 만 60세 미만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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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설정해둔 경우 이러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1호, 2013.5.22. 개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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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년제도를 운영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정년이 만 60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무효이며 60세부터 운영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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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거나 퇴사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

    정년에 대한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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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 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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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정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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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할 수 있으며 정년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정년 이전에

    회사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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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정년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반드시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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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게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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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한 나이가 법정 정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년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법에서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정년의 연령은 60세 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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