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설정해둔 경우 이러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1호, 2013.5.22. 개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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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