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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강제집행정지소송패소시 소송금액천정도잡고
상대측변호사비가 5백정도된다면 얼마 몇퍼지급해야하나요?
300~2000미만은 산정액?10퍼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10%의 소송비용으로 계산하고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8%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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