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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존경스러운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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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때는 초단기 근무자는 설날근무에 기본금만 받나요?

2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입니다.

2월에 대략 48시간정도 근무했으며, 설날전과 당일 이틀동안 10시간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설날에 일한 휴일근무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이야기해보니 세금을 때지 않는 초단기간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줘야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월 8일부터 28일동안 4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 4000원 가량만 공제해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표기한 내용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수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