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질의 드립니다.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하위 직원을 상대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으로서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 하급자 다수가 수적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 괴롭힘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하위 직급자의 경우는 관계상 우위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하위 직원을 상대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직급이 우위에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수적인 측면의 우위(개인 대 집단), 연령,학벌 및 출신지역 등의 인적속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면 하위 직급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