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형부이름으로 부동산에 설정을 해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읍니다.사기로 고소를 하고 (사기는현제 법원에 구약식 상태)형부를상대로 사행위 취소 승소판걸받은 상태인데 처제와 형부를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