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채무면탈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채무이행을 구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면탈행위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채무이행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