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진입시 교통사고 관련 질문
너릿재 터널 진입하는데 승용차 제네시스가 비상깜빡이 없이 급제동 하고 뒤에 오던 차가 범퍼쪽 손상을 입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네시스 앞에 있었는데 제가 차로 변경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제네시스 차주분이 제 탓이 있다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저는 깜빡이도 넣었고 정속 주행이였습니다. 블랙박스 기록도 있구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상당 인과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불랙박스 근거로 사고의 원인 제공 여부를 다려 보아야 합니다.
이내용의 사고는 과실을 주장하는 쪽과 부정하는쪽의 대립으로 인하여 경찰서 정식 신고 처리 되어
결과를 확인 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고가 안되더라도 소송으로 진행되어 과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고 영상이 있엇다면 영상근거로 결과를 받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네시스 앞에 있었는데 제가 차로 변경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제네시스 차주분이 제 탓이 있다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내용 및 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해당 경찰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말씀드리면,
님의 쟁점은 제네시스는 과실이 없으나,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보상을 하게 되고, 해당 차량측에서 님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님 또는 님의 자동차보험사에게 구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과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 차량이 급 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차선 변경이었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네시스의 후방을 추돌한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일단 제네시스의 피해를 보상해 준 이후에 제네시스의 급제동에 원인이
된 질문자님 차량의 차로 변경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보험 회사는 그 과실분만큼 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차로 변경한 것이 제네시스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급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는지에 따라 과실 산정이 됩니다.
단순히 깜빡이를 넣고 정속 주행 중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과실이 나오지는 않고 주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 여부로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