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쀼루룽
쀼루룽
23.04.06

기존 단시간근로자의 다른종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계약해지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존에 회사에서 4시간씩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중인 기간에 동일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시 지원하여 예비합격자로 합격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기존 단시간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별도의 해지통보없이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로 보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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