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회사에서 4시간씩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중인 기간에 동일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시 지원하여 예비합격자로 합격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기존 단시간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별도의 해지통보없이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로 보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것인지 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는사용자의 의사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것이므로 해지 통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로 근로계약서 쓰고, 대상자에게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사직서 제출하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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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합격을 하였다면 기존 단시간근로에 대한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이중취업하게 되는 모습이므로
이전 근로계약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 받거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