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은 대지급금 신청과 별도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익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