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사기를 쳐서 고소를 당했을때 B가 사기당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되면 고소는 취하되고 그러면 아무런 흔적도 안남게 되나요? 전과는 아니더라고 고소당한 사실은 남아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