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사기를 쳐서 고소를 당했을때 B가 사기당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되면 고소는 취하되고 그러면 아무런 흔적도 안남게 되나요? 전과는 아니더라고 고소당한 사실은 남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사기를 친 돈을 전부 배상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쌍방이 합의가 된 것으로
기소유예나 재판에 회부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배상을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