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범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지만
보통, 마음먹고 사기치는 경우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피해금은 이미 소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