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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7.12

사기꾼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사기꾼 A를 경찰에 고소해서.. A가 유죄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다오면..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돈을 영원히 못 돌려받나요? 아니면 A가 감옥 출소후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사기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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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은 국가긔 형벌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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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기꾼 A가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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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범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지만

    보통, 마음먹고 사기치는 경우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피해금은 이미 소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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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건이므로,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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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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