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A를 경찰에 고소해서.. A가 유죄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다오면..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돈을 영원히 못 돌려받나요? 아니면 A가 감옥 출소후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사기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