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해당안되는데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몇가지있잖아요
근데거기에는해당이안되는데
제가개인적으로 돈이필요해서그런데 중간정산받을수있는방법이 정말아예없을까요?
예를들면회사랑 합의하에는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중간정산으로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이기때문에 미리 선지급도 불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한 후, 일주일정도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는식으로 합의할 경우
정산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권장드리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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