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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염소87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타 회사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것같은데
회사에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4대보험은 이중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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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이 스스로 알리거나 제보를 받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해당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