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다가 음료를 잘못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알맞생한테 모두 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어떠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근로자가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자의 고이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알바생의 것을 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소속적으로 3개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