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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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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입금했는데 말이 달라요.

이번에 월세 계약 하려고 중개법인 통해서 방 알아보고 계약하기로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융자없는곳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거기 직원 말로는 없다고 깨끗하다고. 전입신고 된다고 해서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부등본 융자유무 한번더 확인차 계약일날 볼수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융자금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없다고 깨끗하다고요.

이런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 없나요? 보증금 500만원이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융자있어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유선상으로만 해서 녹음본은 없습니다. 문자로 어제는 융자 없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하니 그다음부터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증자료가 없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입증자료부터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융자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해제의 권리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확보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융자가 거의 없다는 말 자체도 애매한 설명이고 상대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게 있다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