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빠른 이혼을 원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변호사가 빨리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화해권고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판사님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권고신청을 기각하고 숙려기간을 가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배우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화해권고 신청하면 2주내 이혼으로 결론을 내주는거 같던데.
화해권고 신청에도 반려나 기각이 가능한건가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숙려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날짜로 이혼일자가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