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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뿔소182
힘찬코뿔소18223.11.29

화해권고 신청 후 반려 될 수도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빠른 이혼을 원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변호사가 빨리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화해권고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판사님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권고신청을 기각하고 숙려기간을 가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배우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화해권고 신청하면 2주내 이혼으로 결론을 내주는거 같던데.

화해권고 신청에도 반려나 기각이 가능한건가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숙려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날짜로 이혼일자가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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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개념이며 법원에 따라, 그리고 요청한 화해권고 내용에 따라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기도, 내려주지 않기도합니다. 간혹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3개월을 둔 취지를 고려해서 화해권고결정을 그 기간동안 안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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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화해권고신청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려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사가 어느정도의 숙려기간을 언급했는지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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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도 신청이기 때문에 판사가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각은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으므로 3개월로 보시면 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시면 이혼처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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