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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돌고래38

충실한돌고래38

22.02.16

퇴직금 정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설업 사업장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1.12월까지 근무하신 일용직 근로자 5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현장이 종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려합니다.

근무일수와 보수총액 아래표와 같습니다.

A, B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1년 04월21일까지 총 19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A,B모두 4월에 다른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에서

A는 8일, B는 7일 근무하였는데

A는 월 60시간이상이 충족되고,

B는 월 60미만은 근무하여 해당 월은 퇴직정산시 개월수에 포함이 해당되지 않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C근로자는 2020년 3월부터~2020년 7월까지 산재처리로 일을 못하시다가 2020년 8월말 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현장에 일이없어 2개월 가량 고용 할 일이 없어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08월부터~2021년 11월까지 다시 근무하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지 않았였습니다.

2021년 06월,07월 쉬었는데 이것도 계속근무로 인정되는것인가요?

이분역시 퇴직연금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D는 2019년 11월 ~2020년 1월까지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을 하였고 저희 회사가 노무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인력사무소가 아닌 직영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D역시 월 60미만은 근무하여 해당 월은 퇴직정산시 개월수에 포함이 해당되지 않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모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 6개월치 퇴직금 월급의 1.5배의 금액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과 계산 공식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2.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A, B의 경우 4주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C의 경우2021년 06월,07월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D의 경우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각 근로자별로 퇴직금을 산정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하여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524, 2019.12.9.).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