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에 연차가 생겨서 연차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토요일만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회사가 바쁘니 돌아가면서 토요일에 한 명씩 쉬는 것으로 하자고 하던데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월~금 근로자면 토요일 연차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요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시기를 변경할만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해당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치 않는 휴가 사용제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에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