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2

연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약 2년 전에 연차가 생겨서 연차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토요일만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회사가 바쁘니 돌아가면서 토요일에 한 명씩 쉬는 것으로 하자고 하던데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월~금 근로자면 토요일 연차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요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시기를 변경할만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해당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치 않는 휴가 사용제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에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