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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5.12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개인정보라서 피해자가 원하지않으면 알수는 없다던데 아닌가요? 그래도 공탁가능한가요? 빠져나갈궁리만 하니 너무 괘씸하고 탄원서 말고 강력하게 처벓 요청할수잇는게또잇나요? 정신과 치료기록도 추가할수 잇는건가요 도움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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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어 공탁이 가능하나 이는 2022년 12월 부터 가능하여 현 시점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5조의 2)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사건번호 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질수 있는데,

    현행 규정 상으로는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을때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 법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에 대해서

    허가를 할때 피해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해주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공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렸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알려달라고 해서 말해줫어요"라고 말한 부분을 합의금관련으로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이해하여 답변드렸으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탁은 어렵습니다.

    정신과 기록 등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강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공탁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하나 시행 시기가 22년 12월 9일 부터 이기 때문에 현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이 어려우며, 탄원서 이외에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