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후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법적효력 유무
전세 연장 예약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세 계약금 변동 없음) 작성했습니다.
작성 전 기존 계약서에 적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우선 변제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신고필증 재발행 필요한지, 다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은, 이후 새로이 임대차신고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 계약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