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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코알라165
신중한코알라16524.01.10

전세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

전세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보증금은 증액없이 그대로이고 계약내용도 그대로인데 기간만 2년 연장으로 집주인하고 합의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되는지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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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조건이나 기타사항의 변동이 없는경우 재계약서작성 또한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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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의무는 신규, 재계약 모두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하여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재계약시에는 동일조건으로 연장이라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재부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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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도 굳이 작성안하셔도 되고 문자등으로 대체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신다면 인터넷에 아무 양식이나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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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재계약하시면 계약서 쓰지 않고 날자만 삭선긋고 고쳐서 서명날인 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두분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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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경우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미작성시 묵시적갱신의 여지가 있어 임대인이 재계약서를 요구 할 거로 보입니다.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여 합의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 요청하시고

    대필료[10~20]만 지불하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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