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셨다면 업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준 것이었다면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