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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 4.5프로. 회사 4.5프로 인데요. 이 급여에는 식대 20만원이 포함되는 건가요 ?
아니면 식대는 제외하고 4.5프로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식대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사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월액은 과세 대상소득을 의미합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