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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조롱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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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와 리모델링시 등기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재건축시에는 등기가 재건축조합으로 넘어가서 재건축기간 전세를 살게된다면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리모델링시에는 등기가 재건축조합으로 넘어가지 않기때문에 리모델링기간동안 전세를 살아도 1주택자가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둘다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인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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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에 따라 등기와 무주택자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소유권이 재건축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므로, 일시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로 보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격을 유지하며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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