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로 보지만,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행이나 합의에 따라 실제 근무한 날의 익일로 처리되기도 하고, 주말이 지난 다음 달 1일(또는 2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8월 30일로 합의한 경우라면 30일·31일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 일급제의 경우 미지급).
반면, 퇴직일을 9월 1일로 합의한다면 8월 한 달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8월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