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이 낀 퇴사 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월급제 근로자이며, 매 달 말일에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기로 구두로 의사를 표현했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양식을 받았는데 사직서의 사직일과 퇴직상정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1월 30일이 토요일인데, 월급에 지장(주휴수당 등)이 있을까요?
퇴직일을 12월 1일(일요일) 또는 12월 2일(월요일)로 하면 근로를 29일까지만 하고 12월 2일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주휴수당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