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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24년 5월 입사한 직원이 25년 1월 말에 퇴사하였고, 24년 11월부터 25년1월까지 무급 휴직이였습니다.

상실신고할 때, 해당년도 보수총액은 0원으로 설정하고,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개월 수는 1개월 전년도 근무개월 수는 8개월로 해서 접수하면 될까요? 아니면 근무개월 수에서 무급휴직인 부분은 감하고 당해년도 근무개월수 0, 전년도 근무개월 수 6으로해서 신고접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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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24년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가 24년 1월 ~ 12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2. 25년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가 25년 1월 ~ 12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