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예상금액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일 : 22/12/28
퇴사일 : 25/7/18
6월 월급 아직 안받음
5월 세전 2,507,000원
4월 세전 2,585,500원
궁금한 점
1. 7월 월급은 제외시키는게 맞는거죠
2. 월급에 식대,주유비 포함인데
퇴직금에도 포함될까요
3. 그리고 총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퇴직 후 14일안에 통보 없이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은 4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 18일까지 임금도 포함됩니다.
식대는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주유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7월 임금과 주유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7.17.까지 근무하고 7.18.에 퇴사할 겻우 4.18.~7.17.(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6.1.~7.17.동안의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25/4/18~ 25/7/17
4월 7월 급여도 들어갑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6월로 산정할수 있으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대,주유비가 실비변상이면 제외이나, 매월 정기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입니다.
정기상여 또는 연차가 많이 남은 경우가 아니라면
250*근속기간 하시면 대략 나옵니다.
네 체불에 해당하는바, 진정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