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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나팔새164
겸손한나팔새164
24.01.11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10인 이상 회사 급여 월 250만원(주 40시간/일8시간) 2개월 넘게 근무중입니다.

아직 수습이어서인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요. 첫 근무일에 사장님이 최저임금만큼만 통장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퇴직금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보통 수습 후 작성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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