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초과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녹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를 남녀두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소한 입사 첫날의 근로시간 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