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일수 부족 및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웠는데 친척의권유로 한 달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대사인 계약 만료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다른) 친척회사이고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일하기때문에 고용보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실업 구역도 똑같이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친척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신청자와 다른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청자처럼 단순히 이직 확인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저 같은 상황일 경우 어떤 서류를 같이 준비해서 제출 하는 게 좋을까요 ?
2.그리고 위 내용 처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