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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3.26

친척회사 1개월단기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 부족 및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웠는데 친척의권유로 한 달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대사인 계약 만료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다른) 친척회사이고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일하기때문에 고용보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실업 구역도 똑같이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친척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신청자와 다른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청자처럼 단순히 이직 확인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저 같은 상황일 경우 어떤 서류를 같이 준비해서 제출 하는 게 좋을까요 ?

2.그리고 위 내용 처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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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입금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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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심사시 특별히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출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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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맞다면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즉, 공단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특정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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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친척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후

    회사에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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