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유효기간 만료 기프티콘 환불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을 판매자가 환불받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소액이라 민사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받게 된 것은 질문자님이 받아야할 것을 판매자가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으로 해결함이 가장 좋겠으며, 만약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판매자측에서 조정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