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사건을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줄까요?
결정사에 90만원 지급 후 서비스 안받고 약정대로 75만원 환불요청했는데
환불은 해드리는데 약정대로 3개월 기다려야된다고 해서 3개월 기다렸는데
돈 안줘서 독촉 한달마다 1번씩 4번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 녹음도 했고요
그 다음 소보원가서 온라인 상담신청 후 정식 의뢰 해서 소보원에서 환불권고로 우편 및 전화했으나 무시
이제 해당 사업소 구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는데
구청도 해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뿐 제 돈을 돌려주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및 경찰 관할지가 피해자 주소지 중심인가요? 사업장 중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