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하여 이전 미작성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