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근로자가 한 달 좀 안되게 근로제공하다 무단 결근 후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화등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하여 추후 사업주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서를 보낸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고소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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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거부하여 작성이 어려웠던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하여 이전 미작성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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