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주일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전통보도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이것은 엄연한 근로자의 규책사유에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바로 해고를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