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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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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고정연장수당 및 추가연장수당 문의합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09시간, 고정연장수당이 22시간으로 되어있고 실제 제 기본월급은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은 2시간 이상 발생할때수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야근 1시간= 야근계 수리X->추가 연장수당x

야근 2시간= 야근계 수리O-> 추가 연장 수당O

근데 법적으로 주52시간 이상은 근무하면 불법이니까,

단순히 1달을 4주로 계산 한다고 하면

고정연장(22)+ 추가연장(A)이

1달 연장 가능시간 12*4=48시간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A만 48시간보다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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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 x 4.345주로 하여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상 월 고정연장시간이 22시간이라면

      추가연장은 30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단위로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 4.345주 = 월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을 더 시켰으면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2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까지 합쳐야 합니다.

      통상 1달(4주가 아닌 4.345주) 최대 연장근로는 52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시간도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과 추가연장시간을 모두 합하여 1주 평균 5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은 4주가 아니니 단순히 4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