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09시간, 고정연장수당이 22시간으로 되어있고 실제 제 기본월급은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은 2시간 이상 발생할때수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야근 1시간= 야근계 수리X->추가 연장수당x
야근 2시간= 야근계 수리O-> 추가 연장 수당O
근데 법적으로 주52시간 이상은 근무하면 불법이니까,
단순히 1달을 4주로 계산 한다고 하면
고정연장(22)+ 추가연장(A)이
1달 연장 가능시간 12*4=48시간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A만 48시간보다 적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