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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24.04.17

근로계약서 고정연장수당 및 추가연장수당 문의합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09시간, 고정연장수당이 22시간으로 되어있고 실제 제 기본월급은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은 2시간 이상 발생할때수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야근 1시간= 야근계 수리X->추가 연장수당x

야근 2시간= 야근계 수리O-> 추가 연장 수당O

근데 법적으로 주52시간 이상은 근무하면 불법이니까,

단순히 1달을 4주로 계산 한다고 하면

고정연장(22)+ 추가연장(A)이

1달 연장 가능시간 12*4=48시간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A만 48시간보다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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