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고정연장수당 및 추가연장수당 문의합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09시간, 고정연장수당이 22시간으로 되어있고 실제 제 기본월급은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은 2시간 이상 발생할때수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야근 1시간= 야근계 수리X->추가 연장수당x
야근 2시간= 야근계 수리O-> 추가 연장 수당O
근데 법적으로 주52시간 이상은 근무하면 불법이니까,
단순히 1달을 4주로 계산 한다고 하면
고정연장(22)+ 추가연장(A)이
1달 연장 가능시간 12*4=48시간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A만 48시간보다 적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 x 4.345주로 하여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상 월 고정연장시간이 22시간이라면
추가연장은 30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단위로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 4.345주 = 월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을 더 시켰으면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2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까지 합쳐야 합니다.
통상 1달(4주가 아닌 4.345주) 최대 연장근로는 52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시간도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과 추가연장시간을 모두 합하여 1주 평균 5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은 4주가 아니니 단순히 4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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