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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지빠귀156
너그러운지빠귀15623.11.02

세입자에게 실거주의사 밝히고 세입자 퇴거후 매도시 문제가 될까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희망합니다.

만약 전세 2년 계약이 종료 되기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혀 보증금반환을 하여 동시에 퇴거를 하게 한 후 실거주 없이 매도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세입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소를 하루라도 옮겨 놓고 매도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실거주로 간주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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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는 하나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경우만을 상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중에는 질문주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는지, 2000만원 배상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마다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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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사를 밝혀 갱신거절을 해놓고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실거주를 한 것과 같은 외형만 만들었을 뿐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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