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에게 실거주의사 밝히고 세입자 퇴거후 매도시 문제가 될까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희망합니다.만약 전세 2년 계약이 종료 되기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혀 보증금반환을 하여 동시에 퇴거를 하게 한 후 실거주 없이 매도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세입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소를 하루라도 옮겨 놓고 매도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실거주로 간주하지 않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