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는 하나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경우만을 상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중에는 질문주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는지, 2000만원 배상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마다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