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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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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질병 외 개인용무)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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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교육, 연수 등)로 인한 휴가기간 중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질병 외 개인용무)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무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급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