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질병 외 개인용무)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교육, 연수 등)로 인한 휴가기간 중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무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급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