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요즘에 임시공휴일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휴일이 있으면 그날에 대한 벌이가 아얘 없거든요..
5인 이하 사업장도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모두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무일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고,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이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2배 지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